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보호 좌회전 (문단 편집) === 맞은편 직진·우회전차량 우선 === 비보호 좌회전이 아무 때나 다른 방향의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녹색 직진 신호시에만 가능'''하다. 좌회전을 기다릴 때 [[빨리빨리|뒤차 운전자가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더라도]] 절대 적색 정지 신호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뒤에서 재촉한답시고 괜히 좌회전을 하다 사고라도 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고, 사고라도 나면 좌회전 차량이 책임의 대부분을 져야 한다. 아무 때나 가능한 줄 알고 가는 사람이 워낙 많은지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B9%84%EB%B3%B4%ED%98%B8+%EC%A2%8C%ED%9A%8C%EC%A0%84+%EB%89%B4%EC%8A%A4|여러 뉴스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다루며 직진 신호시에만 가능함을 알리기도 하였다.]] 녹색 신호에는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정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적색 신호에서는 양 측면에서 차량이 달려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것이 비보호 좌회전이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한 이유다. 또 신호 좌회전과 달리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우회전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우회전이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도 좌회전은 우회전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우회전은 회전거리가 짧지만 좌회전은 회전거리가 멀고 직진차와도 간섭되므로 더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선을 지나서도 안되며, 녹색 신호에서는 교차로 중앙까지는 진입할 수 있다. 녹색 신호에 교차로 중앙까지 차를 빼줘야 뒤의 차들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내에 여러대의 차들이 좌회전에 성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 중앙까지 서행으로 차를 빼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차로 내에서는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더라도 선진입우선 원칙에 의해 다른 차보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들의 진출이 우선되므로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오면 된다. 만약 녹색신호에도 정지선을 넘지않고 대기하고 있으면 후행 차량들은 정지선을 넘지 않아 황색 신호에 얄짤없이 멈춰야하므로 엄연한 민폐인데다 잘못된 통행방법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서 대기하다가 맞은편 차가 황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계속 오는 바람에 황색 신호나 적색 신호로 바뀌고 나서 좌회전을 해도 신호위반도 아니고 정지선 위반도 아니다. 녹색 신호 시라도 당연히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녹색 신호이기 때문에 좌회전 할 때 반대편 차량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비보호"이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대부분 본인의 책임비율이 80:20으로 나온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니만큼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일시정지 후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교통 흐름을 방해하게 되더라도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2010년]] 8월 24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녹색 신호의 의미를 개정하여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삭제·시행함으로써 신호위반사고로 처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여전히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http://news.koroad.or.kr/articleview.php?idx=303&page=11|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 Q&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